문희상 의장, 23일 본회의서 선거법 개정안 기습 상정
입력: 2019.12.23 22:29 / 수정: 2019.12.23 22:29
문희상 국회의장이 4+1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4+1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26일 이후 표결 전망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두 번째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는 26일 이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33개 안건 가운데 27번째 순번이었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번째로 상정했다.

앞서 문 의장은 상정 순서대로 '회기 결정의 건'과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이어 또 다른 예산부수법안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해 선거법 안건 순서를 4번째로 변경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선거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서며 패스트트랙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날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첫 회기가 끝나는 25일 이후 두 번째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때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 '4+1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 53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원안과 달리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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