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여곡절 끝 본회의 개의…예산부수법안 처리·선거법 상정 전망
입력: 2019.12.23 20:46 / 수정: 2019.12.23 20:46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올해 12월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올해 12월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 "토론 무제한" 요청하며 강력 반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지난 정기국회 이후 13일 만에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했다. '4+1'협의체(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공직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이날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이 경과한 8시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개의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제의했고, 이 제의에 대해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선 한국당 의원들이 요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다만 찬반 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토론 무제한'을 반복 제창하며 문 의장의 의사진행 운영에 반발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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