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靑, 정무적 판단 檢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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