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선거법 단일안 박수로 추인…본회의 상정 임박
입력: 2019.12.23 14:46 / 수정: 2019.12.23 15:06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현행 의석수 구성을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4+1 선거법 수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개혁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현행 의석수 구성을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4+1 선거법 수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개혁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박숙현 기자

예산부수법안 선처리·개혁법안 일괄 상정 예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최종 추인했다. 추인 후 이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수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내부에서 박수로 동의 받았다"고 전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앞서 이날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47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캡(상한선)을 씌우며, 연동률을 5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견차가 컸던 석패율제 도입 문제는 군소 야당이 포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에 대해) 완전히 정리가 된다면 정리 안을 발표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두고, 선거법과 사법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어렵사리 4당과 4+1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오늘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4+1 협의를 주도했던 이인영 원내대표도 "4+1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근접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며 "4+1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그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선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들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극렬한 대결의 정치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오늘 불가피하게 예산부수법안과 개혁입법 과제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해냐가는 과정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다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3당 회동 후 문 의장이 지난 본회의 때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면 그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겠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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