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 매각 권고 대상 靑 참모 11명…처분 시한 대략 6개월"
입력: 2019.12.16 23:23 / 수정: 2019.12.16 23:23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다주택자인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다주택자인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강제성 없어…공직자 재산 공개 때 자연적으로 알려질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 내 다주택자인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적용 대상이 11명이며 처분 시한을 '6개월'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 사항이기에 강제성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처분 시한 및 권고에 해당하는 인물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대통령비서실을 거친 전·현직 인사들이 집값 폭등에 대한 한 시민단체 지적의 후속 조치로, 주거용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처분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께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면 그때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로 추적하지 않아도 (집을 처분한 결과)는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된다"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남윤호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남윤호 기자

윤 수석은 '해당자들과 미리 이야기된 것이냐'는 물음에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한 부분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청와대 고위직 참모 65명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의 이러한 권고에 대해 "정부가 (집값 안정 등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이 정책이 설득력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사항이기에 강제성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권고 사항을 만약 해당자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법률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 부분과 관계없이 자기 책임하에 이뤄지는 일이고, (해당자들은) 국민 여론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불가피한 사유'라는 전제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는 개인 사람별로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소명이 과연 납득할 만하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소명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단 주체'에 대해선 "결국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체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차원이 아닌 노 실장의 선에서 내려진 권고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권고 사안이 앞으로 청와대에 들어오는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적용되냐'는 물음에 "강제가 아니기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제 임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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