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국회 본회의 '격동의 하루' 끝 무산…3일간 추가 협상
  • 허주열 기자
  • 입력: 2019.12.13 21:27 / 수정: 2019.12.13 21:27
국회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필리버스트에 막히고 말았다.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국회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필리버스트에 막히고 말았다.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한국당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 필리버스터 신청 묘수에 본회의 불발[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격동의 하루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제와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예고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만 유효해 같은 안건에 대해선 다음 회기가 열리면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3~5일 짧게 여는 방식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하고 다수결의 힘으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의 뒤에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앉아 있다. /허주열 기자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의 뒤에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앉아 있다. /허주열 기자

하지만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7시까지 열리지도 못했다. 본회의 직전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것조차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 100여 명이 국회 본관 난입을 시도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오후 본회의 개최와 법안 상정 순서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30일간 열 것을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 결정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당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원활한 임시국회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문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재차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재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과 국회 본관 앞을 오가며 문 의장과 민주당을 비판하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결국, 문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이날 본회의 개최 불가를 결정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3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와 공수처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허주열 기자
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3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와 공수처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허주열 기자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강력한 본회의 개의 요구가 있었지만,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3일간 여야 원내대표가 마라톤협상을 진행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고,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대하면서, 반드시 저지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김무성·김현아·임이자·원유철·유민봉·유기준·조경태·정양석·전희경 의원 등이 13일 오후 8시 20분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법·공수처법을 막기 위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허주열 기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 김무성·김현아·임이자·원유철·유민봉·유기준·조경태·정양석·전희경 의원 등이 13일 오후 8시 20분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법·공수처법을 막기 위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허주열 기자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고, 민생 법안들은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본회의가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말 동안 상황을 보겠다"며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은 계속 이어간다"고 했다. 실제 본회의 무산 결정 이후 황교안 대표, 김무성·김현아·임이자·원유철·유민봉·유기준·조경태·정양석·전희경 의원 등이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법·공수처법을 막기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3일간의 시간을 번 국회가 의회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없이 아까운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