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홍철호 의원, '민식이법' 특가법 반대표 던진 이유
입력: 2019.12.11 08:09 / 수정: 2019.12.11 08:09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강 의원은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강 의원은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강효상 "형벌 비례성 원칙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동시에 두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표결했다.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표시됐다. 반대 1명은 강효상 의원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당초 찬성표를 던졌다가 이후 반대표로 수정했다.

두 의원은 입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반대했다.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다. 다른 범죄와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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