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 통과 코앞
입력: 2019.12.06 12:57 / 수정: 2019.12.06 12:5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현재 방식의 영업행태는 불법이 된다. /지난 4월 서울시청 앞에서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 집회를 열고 있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 /김세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현재 방식의 영업행태는 불법이 된다. /지난 4월 서울시청 앞에서 '타다 프리미엄 택시 거부' 집회를 열고 있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 /김세정 기자

'타다'에 1년 6개월 시간 주고 영업 전환 유도...'소비자 후생 악화' 우려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범여 정당에서 추진 중인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문턱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3개 유형의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 운영사 쏘카·VCNC 등 업계에 1년 반의 시간을 주고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 업종으로 전환하라는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영업행태는 불법이 된다. 다만 택시 기반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이동 서비스 '타다 에어' 운영은 가능하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부터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탁시업계는 '타다'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업계는 반발해왔다.

개정안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도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는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타다' 업계 불만과 관련해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타다가 합법적으로 새로운 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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