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실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 접수·요약"
입력: 2019.12.04 17:33 / 수정: 2019.12.04 18:04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 공직자, 고위 공직자, 청와대 내부의공직자,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조사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며 따로 제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 공직자, 고위 공직자, 청와대 내부의공직자,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조사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며 따로 제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고민정 "외부인이 첩보 제보, 숨진 감찰반원 문건 작성과 무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는 외부인이 제보한 것이며 이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사람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 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보자의 신원 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본인의 어떤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제보자는 공직자이고,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는 외부인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보자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삼갔으나, 공직자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 관련 민정수석실 문건을 들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는 외부인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보자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삼갔으나, 공직자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 관련 민정수석실 문건을 들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A 행정관의 말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전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제보자와)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 행정관은 (제보자와)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고, 몇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의 사이라고 말했다"며 "(제보자를) 처음 보게 된 것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보자는) 그때 상황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비위 사실에 관한 제보했었는데, 그때는 A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지 않을 때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중앙정부 공직자, 고위 공직자, 청와대 내부의공직자,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조사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며 따로 제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제보 문건을 건넨 경위에 대해선 "백 전 비서관이 애초 (정리된) 문건을 보고받고 읽어봤거나, 넘겼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관련된 계통에 있는 행정관이나 당시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면 소관 부서에다 넘겨서 그 일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며 "만약 백 전 비서관이 실제 자연스럽게 (반부패비서관에) 보기 좋게 편집한 문건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록물이 민정실에서 경찰청으로 이첩됐을 때 기록물 관리대장에 기록됐느냐'는 질문에 "(이첩된 문건은) 대통령께 보고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대장에 별도로 적진 않았다. 만약 기록이 됐었다면 금방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행히 편철된 서류에서 찾았다"며 "그래서 그 이첩된 문건을 확보 및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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