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청와대 제공 |
文정부 들어 두번째 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서 입수해 조사하다가 덮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검찰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군사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넸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한 검찰은 향후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도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과 별개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일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전 특감반원 A 수사관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울산에 내려간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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