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재신임 불가' 황교안에 뿔난 김태흠…"이게 정당인가"
입력: 2019.12.04 11:32 / 수정: 2019.12.04 11:32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후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하려던 시점에 손을 들고 공개발언 (기회를) 달라, 저도 구성원의 한 사람입니다며 단상으로 나와 최고위의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허 결정을 규탄했다. /뉴시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후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하려던 시점에 손을 들고 "공개발언 (기회를) 달라, 저도 구성원의 한 사람입니다"며 단상으로 나와 최고위의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허 결정을 규탄했다. /뉴시스

"원내대표 연임·경선은 의총 권한…최고위 의결은 웃긴 얘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4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불가'를 결정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는 상황 속에서 조경태·김순례 최고위원(이날 의총 참석 최고위원)들이 어제 의결한 내용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언론에 그 이유를 밝힌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대로 임기가 끝났고 경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최고위에서 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따라 원내대표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총결정에 의해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같은 규정 3조에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는 의총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나 원내대표 '재신임 불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내대표 연임이 됐던 경선이 됐던 권한은 의총에 있다"며 "당 대표 비롯해 최고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가 옳다고 보나. 이게 살아있는 정당인가. (당규의) 선거일 공고 부분을 당 대표가 갖고 있다고 그걸 적용해서 최고위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웃긴 얘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어제 당헌·당규를 수십 번 봤는데 절차상 공고일 권한을 (대표에게) 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당 대표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위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다시 원점에서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 결정을 의총에 되돌려 달라. 이건 원칙의 문제이고 선례, 관례가 된다. 다시 돌려놓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의총에선 임기연장 여부에 대해선 묻지 않겠다"며 "권한과 절차 둘러싼 여러 의견 있습니다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발전,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고 최고위 결정 수용 의사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선 "제 임기가 12월 10일까지다.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월 이내면 의총 결정으로 임기 만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연장이 안 되면 선거(경선)를 하는 것이 맞다. 경선 의지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 내일(4일) 의총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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