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이틀 '입법 기능 마비' 국회 거론…입법 뒷받침 촉구
입력: 2019.12.03 12:34 / 수정: 2019.12.03 12:34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청와대 제공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촉구…전날에도 '파행' 국회 비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입법 기능이 마비된 국회를 연이틀 거론하며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며 "하루속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세 명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취약시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범국가적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저감 대책을 이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했다.

박원순(왼쪽부터)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박원순(왼쪽부터)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다.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뒤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이 기간에 유지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국민에게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되는 점을 언급한 뒤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돼,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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