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이른바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관계자가 지난해 울산을 방문한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
동료 대화 일부 공개…고인 "檢,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울산 방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 출신 전 특감반원과 현직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통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과 울산에 함께 갔던 동료 A 행정관의 말을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A 행정관은 "김기현 사건에 대해 당시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던 사안"이라며 울산 방문에 대한 경위와 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다.
고인은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B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사건) 때문으로 간 것 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인은 한시간 뒤 A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게 언제인지 알고 싶어 전화했다"라며 오히려 울산방문시기를 물어왔다.
검찰의 수사 직후인 24일 고인은 또다시 A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할 것 같다. A 행정관과 상관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할 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A 행정관이 전한 울산 방문 경위는 이렇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A 행정관은 2018년 1월 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우선 울산해양경찰서를 오후 3시쯤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고 나왔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7년 4월 울산 경찰이 압수한 40억 원 가량의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검찰이 한 달 만에 포경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은 사건을 말한다.
이후 A 행정관은 A 행정관은 오후 5시 넘어서 울산 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고,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다.
A 행정관은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했다.
고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무엇을 근거로 고인을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고인이 해당 문건과 관계돼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며 "그럼에도 고인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이다.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