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하소연…"민주당이 절차 무시"
입력: 2019.12.02 17:20 / 수정: 2019.12.02 17:20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행안위 간사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과 민식이법을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행안위 소속 (왼쪽부터) 윤재옥·홍문표·이채익·안상수 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허주열 기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행안위 간사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과 민식이법을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행안위 소속 (왼쪽부터) 윤재옥·홍문표·이채익·안상수 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허주열 기자

과거사법·어린이교통안전법 '가짜뉴스' 조목조목 설명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법안소위원장)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이 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과 '어린이교통안전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행안위 소속 윤재옥·홍문표·안상수 한국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간곡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과거사법에 대해 "인재근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사 중 민주당이 지난 6월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우리 당 위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서, 그동안 심사하지 않았던 여러 사항을 추가해서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 관계 부처인 법무부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10월 22일 전체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 후에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우리 당 위원들의 정당한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3번의 회의를 날치기 처리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 합의 정신을 짓밟고, 힘의 논리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밝힌 세 가지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실규명과 필요한 경우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합리적 제안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힘의 논리로 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한마디 사과도 없이 여야 간사 간에 수정 의견을 합의해서 법사위에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내온 수정 의견에는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독소조항이 상당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를테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의결로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사로 고통 받는 희생자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진 어린이교통안전법에 대해선 윤재옥 의원이 한국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로교통법 34건과 어린이안전관리법 1건 등 총 35건의 어린이교통안전법에 대해 행안위 법안소위를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했다"며 "이를 통해 총 10건의 민식이법을 통과 시켜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안전관리법의 경우 법안소위 당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에서 소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으로 법안소위에 계류될 뻔했으나, 이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으로서 행안부가 재난 안전 주관부처이기에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어린이교통안전법이 통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법안소위에 보류된 18건의 도로교통법의 경우 지난달 28일 법안소위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확대와 관련해 깊이 있는 심의를 했지만, 어디까지 어린이 통학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확대 해석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돼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에 대해 정부안을 경찰청이 마련하라고 요구해 현재 경찰청에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보류된) 법안들을 법안소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통과시킬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왜곡해서 확대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행안위 간사)이 1년간 법안소위원장을 하면서 과거사법·민식이법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제가 6월부터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후 매월 2회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했는데, 이렇게 여론전을 하고 가짜뉴스를 양성하는데 분노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그 부분부터 수정해야 한다"며 "날치기로 국회 프로세스를 무력화한 것을 원상회복해 거기서부터 수정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한 달이면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3분께 (법사위를) 통과해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했으면 통과됐다"며 "야당의 정당한 필리버스터에도 국회의장이 회의를 안 열어 이 법안이 통과 안 됐다. 마치 우리가 법을 막아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과거사법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막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저희는 과거사 문제를 절대 방관하지 않고, 이른 시일 내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다른 법안도 최선을 다해서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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