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9.12.02 13:05 / 수정: 2019.12.02 13:05
김기현 자유한국당 소속 전 울산시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팩트 DB
김기현 자유한국당 소속 전 울산시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팩트 DB

"공권력 동원 조직적 불법 선거 주도" 주장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기현 자유한국당 소속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김 전 시장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첩보를 청와대가 아닌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시장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 이내'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소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한편 1일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특감반'에서 일한 A 수사관이 숨진채 발견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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