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처리 불발된 '유치원 3법' 무엇?
입력: 2019.11.30 10:35 / 수정: 2019.11.30 10:35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9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사진은 유치원 3법을 강하게 추진해왔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덕인 기자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9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사진은 '유치원 3법'을 강하게 추진해왔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덕인 기자

유치원 3법 막아선 자유한국당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직전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다.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함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처벌 조항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엄격성을 부여했다.

당시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3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인 패스트트랙 의결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 없는 자동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330일 만에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던 '유치원 3법'이 속절없이 발목이 잡히게 됐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106조2에 따른 무제한 토론이다. 긴 시간 동안 발언해 회기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표결을 저지해 주로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쓰인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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