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눈물로 호소한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국회 통과될까
입력: 2019.11.29 05:00 / 수정: 2019.11.29 05:00
해인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모습. /뉴시스
'해인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모습. /뉴시스

'해인이법' 행안위 소위 넘어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수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불의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통칭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비롯해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행안위는 지난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이 담긴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관리하는 법안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차량은 물론이고 축구클럽과 같은 체육시설과 학원 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전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몇 개 법안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스쿨존에 과속단속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바 있어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오랜 계류기간 끝에 통과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
29일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오랜 계류기간 끝에 통과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밖에도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등 5개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대표적인 비쟁점법안으로, 여야 간의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패스트트랙 등 정치 현안으로 치우치고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회가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는 날선 비판을 받았다.

해인이법은 발의 후 3년 7개월째 계류 중이고, 태호·유찬이법은 발의된 후 5개월동안 소위 차원의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된 어린이들 부모들은 지난 26일과 27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절차상 21대 총선 전까지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이때문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종료기한 전에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간 민생법안 처리에는 큰 입장차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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