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27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더팩트 DB |
"법과 원칙 따라 사안 처리해왔다"
[더팩트ㅣ부산=신진환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하며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등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끌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라며 "여러 첩보 중 내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뿐"이라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사실상 표적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최근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와 관련해 황 청장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환영한다"며 "언제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