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민식이법' 속도 내는데 '해인이법' 등은 도대체 언제…
입력: 2019.11.27 05:00 / 수정: 2019.11.27 05:00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계류 현황 및 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계류 현황 및 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잠자는 비쟁점법안 수두룩… "국회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기 때문"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에서 잠자던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부모의 눈물 어린 호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면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민식 군 부모의 호소를 들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관련 대책 강화를 언급했고, 지난 21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선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또, 당정은 26일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식이법 외에도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은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모처럼 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방송과 대통령의 후속 조치 주문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시에 각 정당이 당 상황에 맞춰 중점 추진 법안 처리에 매진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생활밀착형 법안이 밀려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생명안전법만 하더라도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들 21일부터 25일까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30% 정도의 법 통과 동의서 서명을 받는 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다음 날인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다음 날인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이 외에도 법안 발의 당시에는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상임위에서 잠들어있는 법안도 상당하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민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 신부의 친모가 재산 상속권을 주장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들도 눈에 띈다. 음주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아동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상황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형벌을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들도 상임위에 잠들어 있다.

이처럼 장기 미처리 상태에 있는 법안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는 18대,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발의, 제출되는 법률안 수 자체가 크게 늘어 법안 심사 부담이 늘어난 것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대표발의, 제출한 법안들은 26일 현재 2만1014건에 이른다. 의원당 평균 70건을 발의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수는 5275건에 그친다.

국회는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굳게 닫힌 국회 본회의장 입구. /남윤호 기자
국회는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굳게 닫힌 국회 본회의장 입구. /남윤호 기자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들을 해결하려면 법안 발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상임위의 법률안 상정과 심사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0년 발간한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해결방안' 보고서에서 △상임위 차원의 장기미처리법률 현황 정례 보고 △상임위 회부 후 자동상정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폐회 중 의무 개회 △회기불계속 원칙 수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중에는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이지만 당 지도부의 입김이 더 작용하기 때문에 여야 정당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1월과 4월 임시국회는 지난해에 이은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 폭로 등 정쟁으로 개점 휴업했고, 2월과 5월 정기국회를 열지 못했다. 7월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회가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고 18대, 19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쟁점 법안인지 비쟁점 법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대를 타협하고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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