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 靑 "수출규제·백색국가 복원 조건"
입력: 2019.11.22 19:33 / 수정: 2019.11.22 19:33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日 태도에 달려…미해결 땐 관계 정상화 어려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조건부로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조건부 유예 결정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의미한다.

우리 측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한 데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기체 불화수소에)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복원 조건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최종 해결까지는 일본에 태도에 달려 있다며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정지 의미에 대해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것"이라며 "8월 23일 종료 결정을 외교 문서로 일본 측에 통보하는 문서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언제까지 해결되느냐는 문제는 한일 간 대화를 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렸지만, 현재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2일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2일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청와대 제공

우리 정부의 방침은 명확하다. 지소미아가 연장되려면 양국 관계가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를 풀어야 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우호협력 관계는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8월 2일 각의를 통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8월 1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내용이 담긴 협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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