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 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문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
"충격 최소화 방법 모색…탄력근로제 개선안 국회 통과 안 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 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라며 "그게 경사노위에서 합의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길 촉구 드린다. 만약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시민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다 보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며 "일률적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서민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지적에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부분이 저의 임기 절반 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지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 반면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임대료 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중시키는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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