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국제인권단체 "북한 주민 추방은 '국제법' 위반, '고문'도 우려"
입력: 2019.11.17 00:00 / 수정: 2019.11.17 00:00
우리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 표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우리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 표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정부 해명에도 국제인권단체는 '우려 표명' 지속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우리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추한 것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우려 표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강제송환 관련 긴급 현안 브리핑이 열려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며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선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남북 간 범죄인인도협정이 제정되지 않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들을 받아줄 경우 앞으로 북한에서 흉악범들이 추가 탈북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강제로 북송됐다는 점에 대해 집중하면서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 휴먼라이트워치(HRW), 국제앰네스티 등은 우리 정부의 결정에 △국제법상 '불법' △북한 정부의 고문 가능성 △절차적 문제 등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한 현안 질의 시간이 열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김 장관이 지난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한 현안 질의 시간이 열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김 장관이 지난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북한 주민 2명 추방은 국제법상 '불법'

통일부는 흉악범죄자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추방이 사실상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통일부의 북한 주민 추방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추방 결정은 국제규정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14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서 엠네스티는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북한)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지난 12일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가 두명의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먼라이트워치 웹사이트. /휴먼라이트워치 웹사이트
휴먼라이트워치는 지난 12일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가 두명의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먼라이트워치 웹사이트. /휴먼라이트워치 웹사이트

◆북한은 인권 침해 국가… 고문 가능성 높아

이 단체들은 국제법상 불법인 이유로 난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범죄자를 송환한 것을 꼽았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마침 이날(15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15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회원국 가운데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어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우리가 북한을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두 명의 주민이 심각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한 정부의 추방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매우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도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개인이 탈북에 실패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려해왔다"며 "유엔인권이사회가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달 말 방안해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강제 소환 휴대폰 메모를 보고있다./뉴시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달 말 방안해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강제 소환 휴대폰 메모를 보고있다./뉴시스

◆"北 송환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있어"

우리 정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들을 3일 조사하고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는 점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북한인권위원회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 의무가 없다"면서도 "관련 조약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추방 조치가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한국 당국은 북한 선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후 송환과 관련해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을 설명해야 하고 어떻게 살해 증거를 수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각에서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적, 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난민 지위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김연철 장관의 언급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달 말 방한해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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