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생명안전법' 정기국회서 처리될까(영상)
입력: 2019.11.14 19:58 / 수정: 2019.11.14 19:58
국회 여야 일부 의원들이 14일 지난 2~3년간 계류됐던 어린이생명안전법을 20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태권도학원 승합차량. /뉴시스=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국회 여야 일부 의원들이 14일 지난 2~3년간 계류됐던 '어린이생명안전법'을 20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태권도학원 승합차량. /뉴시스=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26일 법안소위서 심사...상임위 전체회의·법사위 등 절차 남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법안이 통과돼 다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14일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의원 등이 나서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도 참석했다.

결의안은 국회에 계류된 '어린이생명안전법' 의결을 포함해 정부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관리 체계 대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고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안 처리가 신속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 의원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라며 "피해 부모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사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먼저 해결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모두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걸었다.

이들 법안은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차량 내 안전확인장치 설치 △주차장 안전 실태조사 및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정의당 이 의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따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요청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정기 국회 내 통과 동의서'에 처음으로 서명한 의원이기도 하다.

강 의원과 한국당 이 의원도 지난 9월 충남 아산 스쿨존 차량사고 이후 각각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3년 전인 2016년 4월 일명 '해인이법'으로 가장 먼저 발의했다. 이후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 이후 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하준이법' 등이 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의원실을 방문해 법 통과 동의서 서명을 받는 등 국회 문을 두드렸지만 지난 본회의에는 관련 법이 오르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6일 관련 안건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진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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