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개혁 가속페달 "시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진행해달라"
  • 신진환 기자
  • 입력: 2019.11.11 10:30 / 수정: 2019.11.11 10:3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11일 청와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면담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11일 청와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면담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8일 김오수 법무차관에 당부…"즉시 시행 부분 살펴달라"[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찰청,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 50분부터 2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김 차관의 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현재 박차를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차관이 당분간 개혁 작업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인권국장)이 참석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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