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8일 전날 오징어잡이 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주민 2명이 남측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도주목적으로 판단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통일부의 모습. /통일부=박재우 기자 |
"도주하는 과정있어 진정성이 의심스러워"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전날(7일) 오징어잡이 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주민 2명이 남측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범죄 도주 목적으로 판단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로, 추방자들은 범행 이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계획을 계획하고 시도했다"며 "(두 주민이) 서로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이라고 합의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하 및 도주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 시에 바로 인계가 된 것이 아니"라며 "이틀 동안 우리 해군의 단속에 몇 차례 불응하고 경고 사격에서 계속 도주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헌법상 국가여서 사법관할권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국가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범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왔다"며 "북한의 실체적 사법권에 대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방과 관련해서 정부는 관련 매뉴얼 및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귀순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하여 증거확보 등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닷새 만에 돌려보내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체포 과정과 이후 조사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매우 명확했다"며 "진술도 일관되었고 범죄사실이 명확했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기간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묻는 질문에는 "살해 둔기 확보 여부는 범행 직후에 바다에 유기했다"며 "배 안에 그러한 흔적(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가 북측에 요청한 금강산 관광 시설점검단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에 협의 중"이라며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알려드릴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