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총선기획단 합류 황희두, 유튜브 모금해도 되나?
입력: 2019.11.06 05:00 / 수정: 2019.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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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홍보·소통 위원으로 합류하게 된 황희두 씨(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섰다. 5일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1차 기획단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홍보·소통 위원으로 합류하게 된 황희두 씨(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섰다. 5일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1차 기획단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

선관위 "'정치 활동하는 자' '정치 활동 위한 모금' 모두 충족해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전 프로게이머이자 NGO활동가인 황희두(27) 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꾸린 총선기획단 홍보·소통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2030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황 위원 인선으로 정치권과 지지층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황 위원을 향한 이목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유튜버 활동도 관심을 끈다. 이유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금 활동을 해도 되는지 때문이다. 이목이 쏠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황 위원이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 후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한 것'인지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판단할 문제라고 5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비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 등 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 3월 선관위가 배포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가이드'에 따르면 '정치자금'으로 규정될 경우에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수익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으로 판단되려면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하며,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황 위원의 모금활동이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를 묻자 처음에는 "기획단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면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가 두 번째 통화에서는 "실제로 (총선기획단에서) 어떤 직급인지, 정당의 간부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이어 '기획단의 홍보·소통 위원을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묻자 "그렇진 않다"고 했다. 향후 면밀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황 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리미 황희두는 5일 현재 구독자 수 13만 5000명을 돌파했다. /알리미 황희두 화면 갈무리
황 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리미 황희두'는 5일 현재 구독자 수 13만 5000명을 돌파했다. /알리미 황희두 화면 갈무리

실제 선관위 가이드에 따르면 '정당 또는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 등에서 무급사무직원으로 활동'하거나 '정당·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활동을 한 사람'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선관위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익 활동 당시 모금의 실체 사용처, 후원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정치자금'에 대한 해석은 까다롭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무죄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라면 그럴 수 있는데 기획단이 공직선거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기획단은 조직, 재정, 홍보, 정책, 전략 등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시적 조직이다. 다만, '공직선거 직접 관련성' 여부도 해석의 여지는 있다.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정치 활동을 위한 모금'인지가 또 하나의 판단 요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위한 활동인지 봐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향후 어떤 활동을 하는지 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올해 1월 5일 유튜브 '알리미 황희두' 첫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유튜브 활동 이유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초반에는 게임 관련 내용을 주로 하다가 윤지오 씨 사건, 정준영 승리 사건, 신림동 CCTV 사건 등 화제가 되는 사회 이슈를 다루기도 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이해찬 (가운데)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황 위원(왼쪽) /뉴시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이해찬 (가운데)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황 위원(왼쪽) /뉴시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된 8월부터는 ''조국 후보자 딸'과 '정유라'를 비교하는 게 황당한 이유', '조국 후보자를 처음부터 응원한 이유 및 팩트체크',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이유', '법무부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닌 시작' 등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서초동과 여의도 집회 현장 생방송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의 실시간 모금제도인 '슈퍼챗'으로 소액의 후원도 받았다. 황 위원은 "소중한 후원은 최대한 필요한 곳에 후원하며 선순환하도록 하겠다"며 후원 계좌를 통한 후원도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렇게 모은 후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관건이다. 생활비 등에 쓰인다면 '정치자금'이 아니다.

황 위원이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이면서 '정치 활동을 위한 모금'을 했다고 확정되더라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카콜라'의 경우처럼 후원이나 슈퍼챗만 불가할 뿐 유튜브 동영상 앞뒤나 중간에 등장하는 상업광고는 지금처럼 허용된다.

황 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만약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당연히 후원 계좌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선관위 등을 통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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