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BTS 병역특례 빼려면 성악가수도 빠져야"
입력: 2019.11.04 11:29 / 수정: 2019.11.04 11:29
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대중예술가수 병역특례 제외 결정과 관련해 BTS를 빼면 성악가수도 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하 의원. /남윤호 기자
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대중예술가수 병역특례 제외 결정과 관련해 "BTS를 빼면 성악가수도 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하 의원. /남윤호 기자

"형평성 보장 중요…BTS가 국위선양 기여도 더 높아"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아이돌그룹 BTS와 같은 대중가수를 병역 특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4일 오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와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전체회의에서 하 의원은 "정부에서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특혜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거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해한다"며 "하지만 병역특례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대중가수가 빠지면 기존에 특혜 분야에 속했던 성악가수도 빠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또 다른 기준인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때도 빌보드 1등 하는 BTS 같은 아이돌 가수들이 훨씬 기여도도 높다"면서 "같은 노래 분야인데도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정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는 대중예술인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담은 병역특혜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 대회 1위 입상자)·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완료한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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