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 존중"
입력: 2019.10.31 13:46 / 수정: 2019.10.31 16:14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보좌진 월급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 활용 혐의…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황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저에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며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1일 황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 결정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부족함 많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죄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황 의원 지역구였던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아 재보궐 선거를 거치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의원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990년 겨울에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들,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이걸 갚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사랑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은 소중하고 행복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순간들은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다. 이제 이곳에 남은 의원들과 기자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건승을 기원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황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여 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총 293만 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이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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