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법' 등 법안 164건, 본회의 표결 앞둬
입력: 2019.10.31 05:00 / 수정: 2019.10.31 05:00
31일 열리는 20대 국회 제371회 10차 본회의에서 164건의 법안이 회부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남윤호 기자

31일 열리는 20대 국회 제371회 10차 본회의에서 164건의 법안이 회부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남윤호 기자

탄력근로제 등 쟁점 법안 처리 여전히 불투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법 등 비쟁점 법안 164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일부 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에는 고등학생 2학년과 3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에 걸쳐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은 기존 교부금 외에 2020~2024년간 효력을 갖는 증액 교부금을 신설해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 오른 164건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 출신도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7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문재인 대통령. /더팩트 DB

본회의에 오른 164건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 출신'도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7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문재인 대통령. /더팩트 DB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군으로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올해 초부터 조사위원 구성에서 군 출신 조사위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월 3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했으나 군 출신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포함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했고, 한국당이 반발한 바 있다. 이후 5·18 진상조사단 구성은 지지부진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5·18 조사단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조건 등을 명확히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도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 원 이상(현행 3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달라질 전망이다. 본회의에 올라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현재의 10배인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LG화학·한화케미칼 등의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측정 대행 업체들의 측정 조작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시급한 쟁점 법안인 탄력근로제 등 노동 법안, 데이터3법, 유치원 3법 등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쟁점 법안이다.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노동 현안을 모두 다루자는 해법이 지난 7월에 이어 이달에도 다시 거론된 만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지난 6월 정부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 /남윤호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쟁점 법안이다.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노동 현안을 모두 다루자는 해법이 지난 7월에 이어 이달에도 다시 거론된 만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지난 6월 정부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 /남윤호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부터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대립해온 대표적인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권고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1년 확대와 함께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적용 범위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동특위)를 설치해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특위 설치 논의는 이미 지난 7월에 있었다.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다.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윤리특별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구성과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노동특위 설치 제안이 다시 해법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른바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본회의 통과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특히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에 이용토록 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연내 빅데이터 3법 통과'를 강력하고 추진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기상서비스 전문기업 케이웨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경제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6개 법률안도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률안은 1년 넘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조국 사태' 국면에서 심사 및 의결이 지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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