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의장 사법개혁 법안 12월 부의 결정에 '유감'
  • 박숙현 기자
  • 입력: 2019.10.29 14:43 / 수정: 2019.10.29 14:4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이날이 아닌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이 원내대표. /국회=배정한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이날이 아닌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이 원내대표. /국회=배정한 기자.

"패스트트랙 공조 어떻게 할지 고심할 것"[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법안 선 처리 방침을 고수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하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 같다"면서도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 논의의 매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다.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문 의장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이므로 별도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 않아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3당 회동과 이후에도 문 의장에게 이날 본회의에 사법개혁안을 부의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혀온 민주당은 이날 문 의장의 결단으로 향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협상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은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 다만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과도 패스트트랙 당시 공조했던 검찰개혁, 선거제 개혁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고심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야당 관계자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