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불법' 공방
입력: 2019.10.28 13:54 / 수정: 2019.10.28 13:54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8일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안 29일 본회의 부의 가능 여부를 놓고 여야 주장이 엇갈렸다. 지난달 9일 교섭단체 3당 회동에 참석한 각 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8일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안 29일 본회의 부의 가능 여부를 놓고 여야 주장이 엇갈렸다. 지난달 9일 교섭단체 3당 회동에 참석한 각 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신중 검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는 29일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가능 일정에 대한 입장부터 엇갈렸다.

문 의장과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므로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가 생략이 가능해 29일 자동 부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이므로 법사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전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부의가 되면 저희로선 할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부의 여부에 대해선) 의장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고, 나 원내대표도 "문 의장이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에 자문을 구해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최종 판단 전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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