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기밀누설 여부 경찰 수사 중…결과 지켜봐야"
입력: 2019.10.26 17:33 / 수정: 2019.10.26 17:33
청와대는 26일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기밀누설죄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새롬 기자
청와대는 26일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기밀누설죄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새롬 기자

"결국 수사 통해 밝혀질 수 있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밀누설죄 처벌촉구' 청원에 대해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현재 경찰은 본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한 보도 때문이었다. TV조선은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컴퓨터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후 검찰 압수수색의 주요 증거물로 추정되는 문건이 어떤 경로로 한 언론사에만 전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해당 청원인은 8월 28일 "윤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하여 단독기사가 보도됐다"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 범죄이기에 윤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48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본 청원에서 제기된 TV조선 단독보도가 '윤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박 모 변호사는 본 건과 관련해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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