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성 놓고 또 설전[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5일 국회 사무처 대상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인태 사무총장 등을 향해 "신입사원도 아니고, 선수들끼리 왜 이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바꿀 수 없다'는 국회법 제도의 취지가 당 지도부에 앞서 의원 개인의 활동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을 국회 사무처 등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고,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 복원 움직임이 커지면서 패스트트랙 절차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 국감에서 2001년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보임 논란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속기록을 들고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속기록을 정독하며 "여길 보면 김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니 이후 임시회 중에 의원들을 마음대로 사보임 하지 말자고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당시 김 전 의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20002년 당시 헌재는 정당의 손을 들어줬다. 여야의 해석이 갈리는 문제의 국회법 48조 6항(임시회기 중 사·보임 불가)은 이후인 2003년에 도입됐다. 한국당은 국회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의원 개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당시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김 의원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 당시엔 헌법재판소가 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게 맞지않다고 해서 법개정이 됐고 오늘에 이른 것"이라며 "사보임이 수천 번이든 상관 없다. 전제는 본인의 동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국회법이 도입된 이후 사보임 건수가 2000여건에 가깝고, 김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에 헌재가 당 지도부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사·보임 당사자였던 오신환 의원도 직접 나섰다. 오 의원은 "저는 4월 24일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사무총장과 입법처장의 해석은 엄연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이 "역대에서도 원내대표가 본인에게 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해왔다. (패스트트랙) 당시 사무처 간부직원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놨으니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러자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신입사원처럼 하지 마시라. 선수들끼리 왜 이러시나"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내표는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 의사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신청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전자 결재로 처리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 접수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시 세비 동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입법조사처장에게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 체계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