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주식 취득과 관련해 "내가 검사라면 '뇌물성 여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조 의원. /허주열 기자 |
정경심 교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언급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차명 주식 소유 수사와 관련해 "내가 검사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집중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이 정 교수 구속 등에 공식입장을 자제하는 것과 상반된다.
조 의원은 24일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쇼' 프로그램에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크다"면서 "(조 전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 (검찰이) 크게 다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씨는 총 11개 혐의 중 지난해 1월 2차 전지업체인 WFM 군산공장 기공식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차명으로 주식 12만 주를 당시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 500만 원 상당의 돈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며 "이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의 뇌물성 여부다. 제가 검사라면 나머지 20일 동안 뇌물성 여부에 대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부터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 등 11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