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황교안, 박근혜 탄핵 직전 계엄령 검토 관여 의심"
입력: 2019.10.22 07:53 / 수정: 2019.10.22 07:53
군 인권센터 임태훈(가운데) 소장은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임세정 기자
군 인권센터 임태훈(가운데) 소장은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임세정 기자

檢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즉시 수사 재개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황 대표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군(軍)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새 문건에 △야당 의원들을 집중 점검한 뒤 사법처리 하는 방안 적시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신촌 등으로 더욱 구체적인 계엄군 배치 장소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및 기동 방법 등 지난해 공개했던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라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

그는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 대표였고,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검찰이 당시 황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했던 합동수사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므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한다"면서 "검찰은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간 선고 시 군의 촛불 집회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의 상세 내용을 폭로했다.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군으로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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