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를 받는 행태는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는 모습. / 이동률 기자 |
'일반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의 연속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유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에 의료기관명, 의사 이름, 직인 등이 빠진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지난 16일 여섯 번째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직전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료담당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들만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발급기관과 발급 의사에 대한 확인과 MRI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정 교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한 라디오방송에서 언급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름을 지웠고, 뇌 관련 질환 입원증명서가 정형외과에서 발급된 것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병원명과 의사명 등을 지운 진단서나 입원증명서를 낸 전례는 거의 없다.
또한 의료계에 따르면 통상 뇌종양은 신경외과, 뇌경색은 신경과에서 진료를 담당한다. 물론 정 교수가 신경외과 등에서 뇌 질환 진단을 받은 뒤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어 재활차원에서 정형외과에 입원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스스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하면서 검찰 탓, 언론 탓을 할 일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귀가하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 /뉴시스 |
건강 문제는 검찰 수사 강도나 구속영장 발부 등에 영향을 끼친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웅동학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들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법원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에서 소명을 포기하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이른바 '쪼개기 조사'를 받고 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받다 멈추고, 다음 소환 때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쓰는 행태를 반복하며 검찰 소환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일반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같은 '교수'의 사례를 봐도 이례적이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이었던 김경숙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데도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김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읍소했지만, 구속과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역사의 희극을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던 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선 아이러니한 발언이지만, 발언 자체는 옳다고 본다. 돈의 유무, 권력의 유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달라져선 안 된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수사와 기소는 당연히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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