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 이준석 최고위원 '당직 직위해제' 징계
입력: 2019.10.19 00:00 / 수정: 2019.10.19 00:00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강일홍 기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장(서울 노원병) 지위를 잃게 됐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해제'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4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직 직위해제 조치는 당헌 당규상 제명, 당원권 정지 다음의 중징계다.

이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비하 발언과 함께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당내 분열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같은 결정에 이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손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하고 있다. 사당화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나. 10% 지지율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만큼의 윤리적 지탄을 받을 행위가 또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 징계는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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