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법무부·검찰, 민주적 통제 온몸으로 거부"
입력: 2019.10.16 15:14 / 수정: 2019.10.16 15:14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와 국정감사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와 국정감사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심각…'개혁' 진정성 없는 '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와 국정감사 방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정부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당일 '하루만 버티자'는 복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들은 고발감"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은 △사생활 및 변론권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이와 같은 답변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는 '구두변론 관리대장'이다. 홍만표·진경준 사건 이후 검찰은 높아진 검찰개혁 여론에 밀려 지난 2016년 8월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는 구두변론 사실과 요지를 서면으로 기록해 관리하는 구두변론 관리대장 작성, 보관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형식적으로 작성해 보관할 뿐 분석을 통해 구두변론의 사후관리나 비리근절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검찰이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국정감사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상세내역을 알 수 없도록 총액만 제출하는 등 단순한 불성실 수감을 넘어 감사 방해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실 제공
법무부·검찰이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국정감사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상세내역을 알 수 없도록 총액만 제출하는 등 단순한 불성실 수감을 넘어 감사 방해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실 제공

채 의원은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제출받아 구두변론 현황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자 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채 의원이 이를 수용해 변호사와 관련 사건명을 가리고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또 다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변호사와 관련 사건명을 지워서 제공하는데, 어떻게 사생활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냐"며 "구두변론의 문제점이 나타날까 우려한 부당한 자료제출 거부"라고 질타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을 거부한 예산집행 관련 자료는 청사 리모델링, 영상녹화장비 및 과학수사장비 구입,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유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각종 부패·비위행위가 단골로 발생해 온 영역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는 근거가 없는 수준을 넘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취해서는 안 될 태도라는 게 채 의원의 지적이다.

검찰과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의 경우 현행법률(정보공개법·국회증언감정법)의 해석상 국정감사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는 2010년부터 일관되게 국정감사 등을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대검찰청에 예비비 세부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은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채이배 의원실 제공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대검찰청에 '예비비 세부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은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채이배 의원실 제공

채 의원은 "이 답변 자료는 법무부와 검찰이 법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관련 업체와 유착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내놓을 수 없는 답변"이라며 "둘 중 어느 쪽이든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은 회사에서도 회삿돈으로 뭔가를 사면 영수증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받는데, 하물며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급받아 집행해 놓고 그 사용내역을 국회에 소명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라며 "이는 검찰 조직의 오만과 특권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전날(1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예산은 법무부 예산에 합쳐서 편성해야 하고, 검찰청이 직접 국회에서 예산 결산 심사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 예산과 관련된 검찰의 방종과 무책임, 불투명성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도 검찰 및 법무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개인정보라서' 등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 태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상세내역을 알 수 없도록 총액만 제출하는 등 단순한 불성실 수감을 넘어 감사 방해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여론이 강하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은 이렇게 민주적 통제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진정성 없는 말이고 또 그냥 '쇼'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한 경우 현행법상 국회가 고발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껏 여러 이유로 그냥 넘어갔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검찰은 고발해도 자기들이 수사하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위원 개인 자격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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