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9.10.07 18:31 / 수정: 2019.10.07 18:31
검찰은 7일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은 7일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

검찰 "장기간, 여러 차례 뇌물 수수...중대 범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에 벌금 2억6000만 원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유지·강화·고착화됐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쓴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월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원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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