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습. /국회=허주열 기자 |
교육위, 한국당 불참 속 표결로 단계적 시행 의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15년 만에 고등학교로 무상교육이 확대될 길이 열렸다.
이날 교육회 회의에선 재정상의 이유로 단계적으로 시행자는 정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이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로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단계적 시행의 내용을 담은 고교무상교육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고2·3학년이 우선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게 골자다. 고3은 올 2학기부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2024년까지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들은 한국당의 요구로 지난 7월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의했으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23일 활동시한이 종료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당의 주장대로 내년부터 고1·2·3 전체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64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3200억 원씩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표결로 통과됐다. /허주열 기자 |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재정당국, 지방정부, 시·도교육청과 수많은 논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이행 방안을 준비해서 (지난 4월) 확정 발표한 바 있다"며 "2020년 전면 시행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 단계적 시행에 대해 (정부부처가) 합의한 대로 여야 의원들이 존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513조로, 국채를 60조 원 발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당정청 협의로 단계적 시행을 결정한 것 아니냐"며 "재원이 이렇게 늘었으면 합리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써야 한다"고 내년부터 전면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금 합의도 굉장히 어렵게 이뤄졌다"며 "3200억 원을 중앙에서 만들면 17시 시·도교육청도 같은 금액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년 1학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시·도교육청에서 얘기한다.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격론으로 두 차례 정회하며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 민생정책으로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재정 부담이 있다니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찬열·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표결에 찬성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