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한국당 의원 "기본증명서엔 曺 본인이 한 걸로 돼 있어"[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딸 출생신고와 관련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딸의 출생신고가 실제 출생일보다 7개월가량 먼저 된 것에 대해 "선친께서 하신 것"이라며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본인이 직접 출생신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의 출생신고는 조 장관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지난 2011년 KIST에 인턴십 허가를 신청하며 낸 기본증명서엔 출생신고인에 '부(父)'라고 기재돼 있다.
곽 의원은 "검찰은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데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조사 여부에 따라 국민 심판대에 검찰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에선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유리하기 위해 출생날짜를 변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한 달 전인 2014년 5월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당시 선친께서 학교를 빨리 보내려고 하시다 보니 출생신고를 앞당겨 하신 것 같다"며 "딸아이가 자기 원래 생일을 갖고 싶다고 한 얘기가 오래됐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법원에 (출생일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2월로 신고할 때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는 질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냐. 저희 선친이 신고했다"고 재차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후 야당은 조 장관에게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조 장관이 즉시 제출하지 않다가 '발급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찢으며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것(가족관계증명서)을 낸 것"이라며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