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법원 확정 판결 뒤 면밀히 검토"
입력: 2019.09.09 16:37 / 수정: 2019.09.09 16:37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사진) 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사진) 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더팩트 DB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 문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 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됐으며,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7년 전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다.

그러던 중 유 씨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 씨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 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 등에서 활동해온 유 씨는 꾸준히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국내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다 지난 2015년 유 씨 측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불허했고, 유 씨는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년에 걸친 재판 끝에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되며,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늘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 수석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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