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文,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추석 전 임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5박 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다.
인사청문자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후보자다.
앞서 지난 '8·9' 개각 후보자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이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지난달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끝나면 그다음 날인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할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재송부 시한을 나흘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늦게 청와대로 돌아올 예정"이라며 "그때쯤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임명하시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한 뒤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윤 수석은 '야당에서 청문회 증인 신청 등을 이유로 5일을 달라고 한 상황에서 나흘이라는 시한은 상당히 미묘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애초 사흘을 예정했었는데, 순방이라는 특성이 하나 변수가 생겼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돼야 (문 대통령이) 귀국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6일 전 여야가 청문회를 열겠다면 청와대도 환영하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것은 지금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여야 협상,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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