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文 '정면 돌파'할듯[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방침인 방면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9~10일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가 2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지킬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
만약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인사청문회법을 따른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남아 3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길에 오르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조 후보자 딸의 대입 의혹 등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달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하는 '재송부 기한'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3일 보고서를 재송부를 한다면, 다음 날부터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끝낼 것이라는 관측과 여론 추이를 살펴보는 등 '시간 조절'을 할 것 예상이 동시에 나온다. 재송부 기간을 2~3일을 준다면 이는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한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는 6일까지 제출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귀국한 뒤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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