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조국 기자간담회 전격 결정, 어떻게 이뤄졌나
  • 이원석 기자
  • 입력: 2019.09.02 14:07 / 수정: 2019.09.02 14:3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민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민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조국, 2일 오후 3시 국회서 대국민 기자간담회 발표[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할 테니 5일 뒤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일정 연기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 곧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중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여야는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후보자의 모친, 아내, 딸 등 한국당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오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모두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모친, 아내, 딸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할 테니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고려해 최소 5일 이후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합의된 2~3일 중이 아니면 청문회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미 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법을 하루 어겨가며 2일과 3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더 이상은 연기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청문요청서는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됐고, 이날(2일)이 시한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한국당 간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문혜현 기자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한국당 간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문혜현 기자

이날 오전 민주당 요구로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충분히 협의해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었는데, 한국당의 꼼수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오전에도 날짜를 미루자는 주장만 반복해서 청문회는 무산됐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직후 조 후보자는 적선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청문회가 열리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무산돼 무척 아쉽다"며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민주당에 요청했다"며 "그 자리에서 국민 앞에 저의 마음을 모두 열겠다.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불찰이 있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으로 조 후보자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추진하겠다"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 무산 확정 직후 민주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께 무제한 기자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청문회 무산을 기다렸다는 듯 일사천리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참을 만큼 참았다"며 "더 이상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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