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기한 넘어선 것은 좋지 않은 선례…매우 유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에 제동을 걸었다.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법정 기한을 넘겨 일정을 잡은 것 등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간 청문회를 치르기로 합의한 일정은 법적 기한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회 절차가 종료돼야 한다"며 "또 이달 30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를 법사위 간사단에 일임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이를 번복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법사위 간사가 합의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한편으로 간사가 어쩔 수 없이 2~3일 아니면 (한국당에서) 못한다 해서 잡은 건데,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팽팽한 의견도 있었다. 오늘 법사위 회의를 보고 입장을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간사 간 합의된 청문회 일정에 대한 유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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