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일정 잡혀 다행…정치적 합의는 유감"
  • 신진환 기자
  • 입력: 2019.08.27 07:16 / 수정: 2019.08.27 07:16
강기정(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SNS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남윤호 기자
강기정(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SNS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남윤호 기자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매우 엄경히 검증되길"[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야 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일정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강 수석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글을 올리고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기를 바란다"며 "의혹과 사실이 구분돼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수석은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관 위원회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은 지난 14일이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에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청문회를 마쳐줄 것을 요청해왔다. 청와대는 국회가 법만 준수한다면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 법사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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