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회' 다음 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입력: 2019.08.26 17:02 / 수정: 2019.08.26 17:45
여야가 다음 달 2~3일 이틀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여야가 다음 달 2~3일 이틀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국 "질책 기꺼이 받겠다… 의혹 소상히 밝힐 것"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여야가 다음 달 2~3일 이틀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아 3일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달 30일 이전까지 관례대로 하루 동안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여야 간엔 2일에 이어 3일도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두고 약간의 신경전도 있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상임위 회부 이후 15일 이내)은 다음 달 2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청문회법상 3일까지(이틀간) 청문회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면서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청문회가 국회법을 어기면서 진행되는 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송 의원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절대 아니"라며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3일에도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적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한을 넘겨도 재송부 요청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그 기간 내에만 마치면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간 이뤄지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다. 관례상 국무총리 지명자를 제외하고는 하루씩 열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어떤 후보든지 여야 합의에 따라 3일 이내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전에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틀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17대 국회에선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열렸고, 19대 국회에서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이틀간 청문회를 받았다.

한편 여야 합의 직후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선 소상히 밝히겠다"며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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