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등 장관급 후보자 7명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입력: 2019.08.14 14:01 / 수정: 2019.08.14 14:0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윤호 기자

文, 7인 청문요청안 재가…국회, 내달 2일까지 청문 절차 마무리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 4인,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8·9'개각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국(법무부)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뒤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다만,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12일 이전에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불꽃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조국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판단하고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이미 청문회 전부터 이들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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