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조폭연루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9.08.12 21:07 / 수정: 2019.08.12 21:0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무상 지원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무상 지원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38)씨에게서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95차례 걸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 등을 지원한 업체는 성남시에 있는 무역업체 K사로, 대표 이 씨는 성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아내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3700만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해당 운전기사도 그중 한명이었다"며 "이 운전기사가 K사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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